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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

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 


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2024년 8월 27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 에 따라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(이하 “에스케이이엔에스”)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서를 승인하였습니다(합병기일: 2024년 11월 1일). 위 합병에 따라 당사는 에스케이이엔에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, 에스케이이엔에스는 소멸합니다. 이에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 바, 위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당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채권자

□ 이의제출 기간 : 2024년 8월 27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

□ 이의제출 장소 :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SKI자금팀 앞

    (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(서린동, SK빌딩))




2024년 8월 27일


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

대표이사 박 상 규 (직인생략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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